2021. 1. 6. 19:57ㆍ똑소리
세금은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세금 내는 건 더 아깝게 느껴지죠. 그러나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유 모를 거부감도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종부세란?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율
◈종부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서 부동산 보유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해서 납부합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후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국세로 부동산 투기 억제책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함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를 살펴보면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또 별산합산토지의 경우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한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구분은 건축물, 토지로 나뉘고 건축물은 주거용과 기타로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모두 재산세 부과대상이지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종합합산 중 주택건설 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제외한 모두, 별도합산의 경우만 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임
합산 토지 5억원 초과, 별산합산토지 80억 초과시 과세
◈종부세율◈
종부세 과세대상일 경우 종부세율은 얼마나 적용될까요?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데, 1주택자가 12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9억이 공제되고 3억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세율은 0.5%이므로 종부세를 150만원 부담해야 했습니다.
과세표준이 6억이하일 경우 0.8%, 12억 이하일 경우 .21%, 50억 이하일 경우 1.6%, 94억 이하일 경우 2.2%, 94억 초과할 경우의 종부세율은 3.0%입니다. 그러나 만약 3주택 이상이라면 세율은 더욱 높아져서 3억 이하의 경우 1.2%, 94억 초과할 경우 6.0%가 됩니다.
종부세 계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더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KB리브온의 계산기를 권장합니다. 보유 주택수, 소유자 연령, 주택 주소와 공시지가, 면적,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 소유지분, 보유 유형,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종부세율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율 적용
1가구 2주택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0.6~3.0%까지 적용
종부세 계산기는 KB리브온의 세금계산기가 좋음
종부세가 어떤 세금이고 어떤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지 알게 되니 복잡한 부분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산시 장기보유나 고령자 세액 공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포함해 증가한 세금 지식이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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