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7. 18:29ㆍ똑소리
헌법 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체납시 따라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지방세란?
●지방세 체납 조회
◈지방세란?◈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에 의해 부과 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국세와 다릅니다. 그 근거는 지방세법입니다.
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가 체납되는 것은 위험한 행위죠. 뉴스에서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5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입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함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 가능
◈지방세 체납 조회◈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만약 이 고지서를 받지 못한다면 의도치 않게 지방세를 체납할 수도 있기에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는 상단 메뉴 납부하기를 클릭 후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이때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나 디지털패스, QR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회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조회기간 별로 지방세 체납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저의 경우 조회되는 내역이 없으나 만약 지방세 체납 조회가 된다면 해당 과세건을 선택하고 선택납부 체크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목에서 금액 혹은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하여 세부내역 확인 및 즉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체납 조회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 로그인
지방세 조회기간별 조회 - 과세건 선택 - 선택납부 체크 - 납부버튼
◈체납 불이익◈
잘 아시다시피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유치장에 감치가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이 1,000만원이상,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대 한달까지 유치장 감치가 가능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나 양도를 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복귀 후 강제징수됩니다. 신용등급도 하락합니다.
☞체납 불이익
명단 공개 및 유치장 최대 1달까지 감치 가능
가산세 및 가산금 부담
재산 압류 / 신용등급 하락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체납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불이익이 큰 만큼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해서 체납을 해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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