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4. 15:40ㆍ똑소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더불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알아둬야겠죠?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제도 대상자
♤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이에 통합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직과 생활안정 도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 취업지원 서비스 + 생계지원 = 한국형 실업부조
→ 저소득층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유형이 있음
◈제도 대상자◈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으로서 15~69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소득, 재산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가구 단위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도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요건에 부합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층의 경우(18~34세)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Ⅱ유형 대상자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특정계층, 18~34세의 청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 대상자 요약
→ Ⅰ유형 중위소득 50%, 재산 3억 이하, 2년간 100일 or 800시간 취업경험
→ Ⅱ유형 중위소득 60%,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신청기간◈
신청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접속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이 상시임을 알리는 팝업창이 뜹니다.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방법이 편리합니다. 방법은 먼저 워크넷에 접속 후 구직신청을 하고 2단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요약
→ 2020년 12월 28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
→ 워크넷 구직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서 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이 따로 없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가 생겨서 앞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웃님들에게 도움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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